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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입법의 민주입법주체.
법정의 입법 주체에 대해 민주입법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을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목숨을 청하는 민주의식을 확립하고, 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민의를 제때에 반영하고, 특히 소재한 선거구 인민의 민의를 이해하고, 대표하고, 반영해야 하며, 의안을 제출하여 유권자의 근심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민주입법의 소양과 능력을 키우고 노력하며 입법원칙, 입법기술, 입법내용, 법률규범 등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 입법 계획 설계, 입법 제안, 법률 초안에 대한 토론, 심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의지와 이익이 법률 텍스트의 행간에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인대대표는 입법을 심의할 때 감히 의견을 발표하고 진실을 잘 말해야 한다. 입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때, 우리는 인민 (특정 유권자) 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 개인의 판단이 조직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대대표가 개인의 의견에 따라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어렵다. 절대다수는 입법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의제 민주입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국민투표, 국민투표, 민주복의법, 민주복의입법 등을 설계해 대의제 아래 민주입법을 극대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주체 (예: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등) 가 있다. ) 공식 입법 절차에서 모두 합법적이며, 수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들은 억만 인민을 대표하여 민주입법의 권력을 행사한다. 법정입법주체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입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중이 입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민 개인, 시민 대표, 전문가, 전문 (업종) 단체, 사회조직, 이익집단이 표현하는 의견은 종종 분량이 다르고, 때로는 상충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고, 입법 정보 비대칭인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결할 것인가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민주입법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현실적인 시험이다. 법정입법주체 이외의 사람들에게 민주입법은 주로 그들의' 정보' 와' 참여' (감독 포함) 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입법의' 통보' 는 사람들이 입법기관의 모든 활동과 NPC 대표의 입법 과정에서의 태도, 언론, 행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중은 법률 초안의 이유, 원칙, 주요 내용, 법적 책임 및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민중이 알고 있는 입법 정보는 진실하고 포괄적이며 충분하며 시기적절해야 한다. 입법기관의 경우, 공개입법의 민주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공개입법은 관례이고, 사적입법은 예외여야 한다. 민주입법에 참여하는 것은 인민들이 입법계획, 입법초안, 입법토론에 참여하는 제도화, 절차적 안배 (예: 입법청문, 입법상담, 입법토론 등) 이다. 둘째, 공공 참여 입법의 정보, 자료, 시간, 절차는 모두 구체적인 안배와 보장이 있어야 하며, 입법 참여와 감독은 정상적인 상태이다. 셋째, 사람들이 입법에 참여하는 것은 행동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들의 의견과 건의는 어느 정도 입법 과정과 입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의의를 가져야 한다. 중국은 삼권분립, 양원제, 입법로비단체, 의회단체 등 입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언론도 입법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입법에 참여하는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인민의 서로 다른 이익과 호소가 존중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상 진지하게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