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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회피에 적용된다.
1. 범죄 회피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에서의 회피는 수사관, 검찰, 판사 등이 참여하는 소송제도다. 사건 당사자와 일정한 이익관계나 기타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처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기피 제도는 현대국가 형사소송법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된 소송 제도이다. 서양 전통 소송 이론에는 어느 누구도 그가 당사자 사건의 심판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자연정의' 원칙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는 소송 활동은 법적 효력이 없다. 서방 국가의 소송 이론에 따르면 기피 제도의 설립은 법관과 배심원들이 소송에서 중립과 정의를 유지하고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피의 대상은 주로 판결을 내린 판사와 배심원으로 제한되며 회피는 주로 법정재판 단계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기피 제도는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수사관, 서기원, 감정인, 통역사에게도 적용된다. 조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소송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법정 상황이 존재할 경우, 이들은 소송을 주재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형사기피 중 피해야 할 사람은 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기피 상황에서 피해야 할 공안 사법인의 범위를 가리킨다. 이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회피하거나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3 1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관련 설명에 따르면 회피제도를 적용하는 인원은 수사, 기소,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판사, 검사, 수사관, 인민배심원, 서기원, 통역사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 가운데 법관은 법원에서 행정편성을 점유하는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판사 보좌관 기타 직원을 가리킨다. 검사는 각급 인민검찰원의 검사, 서기원, 사법행정관을 가리킨다. 법에는 검찰 위원들이 기피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검찰위원회 위원들은 사건 처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3. 형사 소소 신청 사유로 고소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피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실 근거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82 조는 회피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거나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 (5) 본 소송 단계 이전에 본 사건 처리에 참여한 경우 (6)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