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권, 행정지휘권, 행정결정권, 행정검사감독권, 행정처벌권, 행정강제권, 행정판결권 등.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허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행정처벌: 국가행정기관과 합법적으로 인가된 조직이 행정법, 법규 위반,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행정규정과 제재를 말한다.
3. 행정강제: 행정집행기관이 행정목적을 위해 상대인의 재산, 몸, 자유를 관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넷. 행정징수: 행정주체가 국가권력에 힘입어 법에 따라 무상으로 행정 상대인에게 재물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종류에는 주로 세금이 포함된다. 부서에 유료권만 있다면 행정사업성 유료로 직접 분류할 수도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행정판결: 행정주체가 법률의 권한에 따라 당사자간에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약과 무관한 민사분쟁을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6. 행정확인: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상대인의 법적 지위, 법률관계 또는 관련 법률사실을 선별하여 확인, 확인, 증명 (또는 거부) 하고 공고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일곱째, 행정 지불:
행정주체가 시민의 노령, 질병, 노동능력 상실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 법에 따라 시민에게 일정한 물질적 권익이나 물질 관련 권익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이다.
제 17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추진해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켰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제 19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