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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사건의 원인을 확정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 민사사건의 원인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일반 민사사건의 사건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민사법관계의 본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많은 경우 일부 당사자가 쓴 사실이 항상 사건의 진실인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면면전에서 심사해야 한다. 사건의 높은 수준의 요약과 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사건 사유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격' 으로 확정됐다. 2. 민사사건의 경위를 결정해야 할 몇 가지 문제 우선 입건과 심리 과정에서 민사사건의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개정된' 민사사건의 사유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만 결정되며, 제멋대로 사건의 원인을 지어내서는 안 된다. 새로운 3 급 또는 4 급 사건 사유가 나타나면, 제때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이 관련 사건의 경위를 빗질하고, 선별하고, 보충할 수 있다. 둘째, 1 심 법원은 입건과 심리 과정에서 먼저 소송에서 민사법률 관계의 성격이나 확인, 이미 소송의 기준을 근거로' 민사사건 신규정' 에 열거된 4 급 사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4 급 사건의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3 급 사건의 원인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그렇지 않다면 1 급 사건 사유까지 2 급 사건 사유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소송은 두 개 이상의 법적 관계를 포함하는 주종 관계에 속하며, 주법 관계로 사건의 원인을 확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는 법률관계에서만 기소하는 경우, 법률관계에서 사건의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주종 법률관계에 속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민사법률관계소송에 따라 두 개의 평행 사건을 확정하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민사 법률 관계가 바뀌게 되었으며, 사건의 사건 사유도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송명언) 경쟁채권의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청구권과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 심 인민법원이 인정한 법률관계는 잘못된 것이며, 2 심 인민법원은 이를 바로잡고 당사자 간 민사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사건의규정 제 1 부 인격권 분쟁 1, 인격권 분쟁 1,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분쟁 2, 성명권 분쟁 3, 초상권 분쟁 4, 명예권 분쟁 5, 명예권 분쟁 6, 프라이버시권 분쟁 7, 혼인자주권 분쟁 8 민사사건 사유는 주로 현재 입안과 재판 관행을 결합해 민사사건을 인격권,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분쟁 등 10 대 범주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1 급 사건 하에서 또 43 종의 사건 사유로 세분화되어 결혼 가정, 소유권, 계약, 노동 분쟁, 회사 관련 분쟁 등이 있다. 두 번째 사건에서 424 종의 사건이 제 3 의 원인으로 열거된 것은 실천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건의 원인이다. 사법업무지도, 조사, 사법통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일부 3 급 안건을 4 급 사건의 원인으로 나열하다. 요약하면, 민사소송에서 사건의 확정이 우선 순위이며, 사건의 진전과 안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건의 확정도 법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법률관계에 따라 사건의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중점이 있고, 사건의 계층이 다르고, 그에 따른 분류도 다르다. 인민 법원도 법적 관계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