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혼협정 중 재산분할협정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3. 남녀가 합의 이혼 후 1 년 이내에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번복하고 재산분할 합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재산 분할 협정 변경 또는 해지를 제안한 시간이 1 년이라는 점이다.
4.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재산분할협정 체결에 사기나 협박행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때 사기, 강압 등이 있다면 증거 보존에는 녹음, 비디오, 증인 증언 등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이혼증을 등기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