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4) 법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을 철회한다. (8)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위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요청에 따라 국가감사위원회 부주임과 위원을 임면한다. (12)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장을 임면한다. (13) 최고인민검찰장 검찰장의 제청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사원, 검찰위원회 위원, 군사검찰장,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장 임면을 임면한다. (14) 해외 전권 대표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과 폐지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관의 계급제도와 기타 특수 계급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에 수여되는 훈장과 영예 칭호를 규정하고 결정한다. (18) 사면을 결정한다. (19) 국가가 무장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쟁 상태를 선포하기로 했다. (20) 전국 총동원 또는 지방 동원을 결정한다. (21) 국가 또는 개별 주,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22)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