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는 천 위안 이상 3 천 위안 이하, 3 만 위안 이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인 경우 염원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특히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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