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긴급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 조치의 해제는 원래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제 43 조 갑류, 을류 전염병 폭발,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염병 발생 지역 () 으로 선포할 수 있다. 국무원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전염병 발생 지역 사항을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전염병 발생 지역 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염병 발생 지역 출입자, 물자, 교통수단을 위생 검역 실시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갑류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도시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로 간선 교통이 중단되거나 국경이 폐쇄된 것은 국무부가 결정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해제는 원래 의사결정기관이 결정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