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 장교법
제 21 조 예비역 장교 계급은 다음과 같은 3 급 8 급으로 나뉜다: (1) 예비역 장군: 예비역 소장; (2) 예비역 교관: 예비역 대학교, 대령, 중령, 소령 예비역 초급장교: 예비역 대위, 중위, 소위.
(a) 예비역 군사, 정치, 물류, 장비 장교: 예비역 소장, 대령,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b) 예비 전문 기술 장교: 예비 전문 기술 소장, 대학,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해군 공군 예비역 장교 계급 앞에는 각각' 해군',' 공군' 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제 23 조 예비역 장교는 직무에 따라 계급을 확정한다. 예비역 군사, 정치, 물류, 장비 장교가 정사급: 예비역 대학교, 소장; 부사장: 예비역 대령, 대학; 정단직: 예비역 대령, 중령; 부단직: 예비역 중령, 소령; 전임 직위: 예비역 소령, 중령; 부국장: 예비역 대위, 소령; 전 중대직: 예비역 대위, 중위; 부연직: 예비역 중위, 대위; 계급: 예비역 소위, 중위. 예비역 전문기술장교는 예비역 전문기술소장, 대학교, 대령, 중령, 소령 등의 계급을 확정했다. 중급 전문기술직: 예비역 전문기술대학,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초급전문기술직: 예비역 전문기술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