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보험은 인신보험 계약에 속한다. 인신보험 계약은 일종의 계약으로 계약의 일반 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인신보험 계약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신보험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고 인신보험 계약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이다. 보험법' 제 55 조 제 2 항은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한 계약에 따라 체결된 보험증권은 피보험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법' 은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발급한 보험증권의 양도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발급한 보험증권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신보험 계약의 양도는 계약 단계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고 발생 전 양도와 보험사고 발생 후 양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자료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험계약의 종료는 보험계약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가 법률규정이나 계약약속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미리 종료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정 해제, 합의 해제 및 임의 해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피보험자라면 규정이나 보험계약을 위반한 것이 확실치 않으면 위약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위약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보험인이라면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다. 쌍방이 동의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
3. 본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며, 수혜자와 피보험자는 보장가능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험증권은 없지만 피보험자는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험인도 이를 받아들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금액은 654.38+00000 원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완전 장애 ... 피보험자가 두 배의 보험액으로 사망이나 전잔보험금을 지급한다' 면. 피보험자 사망의 근인 원칙은 의료사고에 속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의외의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계약은 배상을 요구하고, 대위권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배상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대위권을 가리킨다. 대위권은 채권 양도이며, 그 설립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피보험자는 제 3 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보험인은 보험표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험인은 이미 배상을 지불했다.
(3) 보험인 대위가 누리는 이익은 피보험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피보험자가 소유한다.
그러나 이 씨가 보험증서 환불을 꾸며' 생존 환불금' 을 수령한 뒤 보험회사에 배상을 하는 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