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은 서구 국가 법학 기초 이론의 한 학과이다. 법철학이라고도 불린다. 영미에서는 종종 법리학이라고 불린다. 많은 학자들이 법리학과 법철학이 서로 다른 학과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철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 법철학은 법학 연구의 기초학과이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치와 기능을 실현한다. 첫째, 법의 기본 개념, 구성 방식, 가치, 본질, 연원, 법과 기타 문화 현상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해석하여 부서 법학자, 판사, 변호사의 연구와 판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법률의 세계관을 구축하거나 설계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존재의 이성, 정의, 공평한 이념에 질서 있는 전환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은 법철학의 영원한 목표와 추구이다. 그것의 추상성과 모호성 때문에 학자들이 법철학의 두 번째 임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제는 실제로 자주 언급되지만 심도 없는 주제이다. 게다가, 법철학의 영구적인 화제는 최근과 단계적 주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풍부해야 한다. 충분한 즉시성, 단계적, 현재의 해석과 파악이 없다면, 우리는 역사의 긴 강에서 끝없는 교류를 볼 수 없다. 이를 위해, 과거의 법철학의 몇 가지 주요 사명을 묘사할 계획이다.
법학은 전체 법률현상의 * * * 발전법칙과 * * * 동성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과이다. 그 연구 범위는 주로 법의 기원, 발전, 소멸, 법의 본질과 역할, 법과 다른 사회 현상의 관계, 법의 창조와 실현, 법의 가치 등을 포함한다.
이 문제는 내가 이미 대답했다.
넓은 의미에서 법학은 법의 지혜나' 법사업' 의 성격과 맥락에 대한 이해로 정의될 수 있다. 법학의 근원은' juris', 즉 법률이나 권리여야 한다. 또 다른 어근인 "신중함" 은 지혜를 가리킨다. 따라서 법리학은 법의 지혜를 구하는 학문일 수도 있고, 법에 대한 현명한 이해일 수도 있다. 풀러의 법률 격언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을 소유권 통치의 사업에 복종시킨다' 와 Beyleveled 와 Brownsword 의 용법에 따르면' 법률사업' 이라는 용어를 얻을 수 있다.
법리학 임무에 대한 이런 정의는 문제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긴다. 우리는' 이게 무슨 원인인가' 와' 사람들이 법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이 답안 자체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과학명언) 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태도인가? 아니면 형식? 정통 (합법성) 은 일종의 사고 방식입니까? 광의법리학의 이론은 이렇거나 그런 법적 개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런 다양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탐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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