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이다. 한 사람의 나이는 그의 지능 발전과 정신 발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대민법은 이미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령 경계를 나누는 중대한 의의를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 미성년자의 성숙연령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각국 민법은 여전히 연령에 따라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한다. 이것은 각국의 역사적 전통, 종교 신앙, 경제 문화 발전과 관련이 있다. 행동능력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18 세 이하로 정의하고, 20 세 이하 또는 2 1 세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동능력의 개념을 보면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런 자격의 취득은 주로 자연인의 인지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나이는 자연인의 인지능력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지 갱단의 사유 지혜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시대와 함께 발전하여 의미 능력이 건전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주로 미성년자와 정신병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의지력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심리능력을 말한다. 의지능력은 민사행위능력을 확인하고 나누는 기초이며,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의지능력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