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유적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인류생태환경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연유적과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률규범은 이러한 기존 입법에서 산재하고 있다. 헌법 제 22 조는' 국가가 명승지, 진귀한 문화재 및 기타 중요한 역사문화유산 보호' 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연유적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과 입법 근거다. 둘째, 환경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도시와 농촌 계획법, 자연보호구 조례, 명승지 조례, 문화재보호법 시행 조례 등 법령에는 자연유적과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관리정책, 중요한 제도, 규범 조치가 있다.
앞으로 전국 통일의 보호 원칙과 기본 규범을 확정하는 틀 안에서 인류 생태 환경 자원 분포의 지역적 특징과 자연 유적,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 의의를 겨냥해 전문성과 지방성 법규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부와 지방인민정부와 그 업무부는 각 특정 분야와 지역에 따라 인간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일부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서를 점진적으로 제정하고 반포하고, 특별법이나 지방입법조정의 타깃과 효과를 강조하며 국가 기본입법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