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모와 의붓딸이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의붓딸은 계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계모의 유산은 다음과 같이 물려받는다: 1.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남긴 사람은 유언장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속권이 없으면 상속권이 없다. 2.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하지 않은 유산은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상호 의존성이 없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의붓딸은 어머니가 의붓아버지와 결혼할 때 이미 성인이 되어 사실상 부양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그녀는 의붓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 의붓딸은 친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5. 상속의 경우 의붓딸은 첫 번째 합법적인 상속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