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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파출소의 필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현재 당사자가 서류를 복사할 권리가 있다는 법률은 없다. 치안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특히 사건이 파출소에서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물론 파출소가 사건을 처리한 후 민사소송의 필요에 따라 파출소도 때때로 사건 복사에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에게 변호사 전출을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검색할 수 있는 상황도 다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로 어떤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민사 사건이라면 당사자 자신은 되찾을 수 없다. 실제 작업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안국에서 직접 인출한다. 2. 형사사건의 경우 집업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 피고인 또는 그 가족,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허가를 받은 후 변호사 집업 증명서, 위임 수속 및 로펌 공서에 따라 검찰청 심사 기소 단계에서 회사의 문의 필기록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하여 소환하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1 조 * * * 신고, 고발,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