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일반협력이란 특정 상황에서 모든 파트너가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 합자기업을 말한다. 기본 특징: 우선, 특수 일반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십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이런 파트너십 조직 형식은 일반 파트너십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파트너십과는 다르다. 그 본질은 여전히 일반 파트너십이며, "파트너십 기업법" 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 일반 파트너십은이 법의 일반 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
둘째, 특수 일반 파트너의 책임은 특별하다. 특별한 일반 파트너십에서 각 파트너는 제한된 책임과 무한한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집업 활동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합자기업 채무를 초래한 경우, 무한한 책임이나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은 합자 기업의 재산 몫을 한정하여 유한 책임을 진다.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십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셋째, 특별한 일반 파트너십에는 특별한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유한 책임 파트너십의 설립은 파트너십 형태의 전문 서비스 기관의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 혁신으로, 현재 전문 서비스 기관 이외의 일반 기업 조직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특별 일반 동업자의 채권자 보호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채무교 채권자에 대한 특수한 보호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특수일반파트너십은 특별공시 요구 사항이 있고, 특수일반파트너십의 명칭에는' 특수일반파트너' 라는 글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전보소수직협력에서는 집업 위험기금 제도와 직업보험제도를 세워야 하며, 집업 위험기금은 파트너의 집업 활동으로 인한 채무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그림 설명을 입력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최대 1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