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환자가 병원과 협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의사와 환자 간에 의사 소통을 하고, 쌍방이 양해에 도달한 후, 중재협의를 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흔히' 화해' 라고 한다. 의사-환자 간의 의료 분쟁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사-환자 간의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민법의 의미 자치 원칙에 따라 의사-환자 양측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쌍방의 완전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어느 쪽이나 제 3 자도 상대방이 협상 해결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화해는 반드시 합법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즉,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된 합의가 무효가 된다. 두 번째는 보건 행정부가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보건 행정부는 제 3 자로서 의사-환자 중재에 참여한다. 실제로 보건행정부는 행정기관과 업계 주관부처로서 의료분쟁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의료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셋. 소송중재 의료분쟁이 소송 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이 조직해 의료분쟁 양측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중재.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0 조: 보건행정부가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과실보고나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후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를 제출하여 감정해야 한다. 의료 사고 논란은 의사와 환자 간의 협의 평가가 필요하며, 쌍방이 의료사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 조직 평가를 의뢰한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4 조: 의료사고의 기술평가는 의료사고 기술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가 조직한 전문가 감정팀이 진행한다.
의료 사고 기술 평가에 참여한 관련 전문 전문가는 의학회의 주재하에 의사와 환자 양측이 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뽑았다. 특수한 경우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 평가의 필요에 따라 의사와 환자 양측이 다른 의학회가 설립한 전문창고에서 관련 전문 전문가를 무작위로 뽑아 감정이나 서신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