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겸손은 주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첫째, 처벌은 효과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범죄 행위로 정의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그 입법은 불가능하다.
둘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형법 규범의 금지 내용이 민사, 상업, 경제 또는 기타 행정 제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방지될 수 있다면 형사입법은 필요하지 않다. 영국 철학자 벤담 (Bentham) 은 "온화한 법은 한 민족의 생활 방식을 인간화할 수 있다" 는 명언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은 시민들 사이에서 존중받을 것이다. "
확장 데이터:
겸손은 온유함과 겸손을 의미한다. 형법겸손성의 내용은 유한성, 필요성, 관용성으로 나타난다. 제한이란 형법의 규제 범위와 형벌 수단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이란 형법에서 한 가지 행위를 규정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형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형법의 최종성이나 보완성이다. 관용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 내포는 형법이 인도적이라는 것이다. 즉 누구에게나 인문적 배려를 주고, 형법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간섭할 수 없는 분야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관대한 형벌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형법겸손성은 형법과 형사정책 제정을 통해 죄형법정, 유리한 피고인 원칙, 사형제한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사법활동에 반영된 것은 가능한 형벌 조치를 신중히 써서 형벌을 점차 경감시키고 형벌을 더욱 인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인류 사회의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형법은 점차 자신의 독특하고 내면적이며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는데, 형사입법, 형사정책의 제정도 형사사법의 각 방면에 나타난다.
인민망-형법의 겸손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