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마약 중독 인정 방법' (20 17 개정) 제 7 조와 결합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혈액, 소변, 침 등 인체 바이오메트릭 검사를 거쳐 마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입증된다. (2)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3) 금단 증상이 있거나 약물 남용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마약 남용으로 공안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고, 인발 샘플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한 적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47 조는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을 2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 격리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조건이 좋은 금독자; 강제 격리 금독장소는 강제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진단평가를 받았다. 금독기한 연장에 대한 의견은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제기돼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비준을 신청했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규정을 강제하다.
제 2 조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일은 사람 중심, 과학 해독, 종합 교정, 보살핌 지원 원칙을 따라야 하며, 마약 중독자를 교육하고 구조해야 한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소를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대해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 강제 격리 금독소를 집행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따라 강제 격리 금독소를 보내는 마약 중독자 (이하 마약 중독자) 를 강제 격리 금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