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일종의 자기보호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는 개인이나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가 불법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 과정에서 불법 침해로 인한 인명피해도 무방비 상태가 아니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경우 변호인은 형사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민사배상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정당방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필요한 반격이다.
자위의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규정: 정당방위란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국익, 사회공익, 개인의 인신권, 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방위행위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도 정당방위의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하고, 정당방위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 정당방위의 법적 효력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지만,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정당방위의 인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방위행위는 진행중인 불법침해를 겨냥하고 있으며, 방위행위의 성격과 위험은 불법침해와 비슷하다.
5. 실제로 정당방위의 인정은 종종 침해의 성격, 방위행위의 방식, 쌍방의 실력 대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정당방위는 시민들이 불법침해를 당할 때 자신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가 법률 규정의 정당방위에 부합한다면, 침해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변호인은 형사책임이나 민사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법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표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