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불만 14 세 또는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합니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제 49 조 고의로 공적 재물을 훼손한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둘째,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입니까?
싸움으로 다른 사람의 경상을 입은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사법실천에서 본죄에 대한 인정과 처벌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1. 본 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데 있다.
2.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세 가지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상, 경상, 경미상의 구분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상감정기준과 경상감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죄 주체의 형사책임 연령은 상해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중상, 상해로 인한 사망, 형사책임연령은 12 세 이상, 16 세 이하입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형법에서 다른 죄로 처벌된 고의적 상해죄는 본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도발 도발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행위자가 자극, 감정 터뜨리기, 극성 등을 통해 도발을 하는 것은' 도발'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