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6 조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시민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현급 인민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군 복무 등록 및 신체 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2) 응모한 시민이 공모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3) 예비역 인원이 군사훈련 참가를 거부하거나, 군 복무를 피하거나, 입대를 신청하는 사람.
전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원이나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을 채용해서는 안 되며, 2 년 이내에 출국하거나 심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방생이 양성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퇴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졸업 후 현역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지고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시에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3 항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8 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원가법에 규정된 병역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민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현역 퇴출 병사 또는 기타 병역 방해 행위를 거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69 조 병역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병역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0 조 국가 직원과 군인은 병역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a) 뇌물 수수;
(2)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
(c) 편애와 부정행위, 불합격한 병사들을 픽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