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및 헌법 관련 법률. 이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지도 부문이다.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그 개정안이며, 헌법과 관련된 법률은 헌법과 일치하고 헌법 시행과 국가 권력 운영을 직접 보장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2) 민법 및 상법. 이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기본 법률 부문 중 하나이며, 민상사 활동을 규범하는 기본법이다. 중국은 민상이 하나가 되는 입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법률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을 핵심 법률규범으로 하여 일부 개별 민법을 보완한다.
(3) 행정법. 이것은 주로 행정 주체, 행정 행동, 행정 절차, 행정 감독 및 감독, 국가 공무원 제도와 관련된 법적 규범을 포함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기본 법률 부문 중 하나이다.
(4) 경제법. 민법상법 부문과 행정법 부문으로부터 분리된 법률 부문으로, 조정 관계에는 주로 경제조직관계, 경제경쟁관계, 경제조절관계, 경제관리관계, 경제감독관계, 섭외경제관계가 포함된다.
(5) 사회법.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분열된 법률 부문으로, 조정된 사회관계는 주로 노동관계, 사회보장, 사회복지관계이다.
(6) 형법. 이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기본 법률 부문 중 하나이다. 형법에는 1997 년 3 월 4 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뿐만 아니라 후속 8 차 형법 개정안과 범죄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도 포함돼 있다.
(7) 소송 및 비소송 절차법. 이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기본 법률 부문이다. 절차법은 국가 사법기관의 사회분쟁 해결을 규제하는 법률규범이고, 비절차법은 중재기관과 인민중재조직을 규범하여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