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된 당사자 수가 다릅니다. 신탁하는 당사자가 많으며, 최소한 세 명 (고객, 수탁자, 수혜자) 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대리인 (또는 의뢰인) 과 대리인 (또는 대리인) 만이 대리인의 당사자다.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은 다릅니다.
3. 설립 조건이 다르다.
4. 재산의 다양한 정도에 대한 통제.
관련된 권한이 다릅니다.
용어의 안정성이 다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65 조
위임장은 서면으로 되어 있으며,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대리인 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신탁은 신용의 위탁이고, 신탁업무는 신용에 기반한 법률행위로, 일반적으로 삼자, 즉 신용에 투입되는 위탁을 포함한다.
수탁자, 다른 사람이 신뢰하는 수탁자, 다른 사람의 수혜자. 신탁업무는 의뢰인이 계약이나 유언의 약속에 따라 자신이나 제 3 자 (수혜자) 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수탁자 (자연인 또는 법인) 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규정된 조건과 범위에 따라 신탁재산을 소유, 관리, 운용하고 수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신탁은 일종의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계에 따라 그 정의가 크게 다르다. 역사적으로 신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신뢰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법률제도가 더욱 개선되면서 우리나라는 200 1 년 신탁법을 반포하여 신탁의 개념을 완전히 정의했다.
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하고, 수탁자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다.
위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 권리주체와 이익주체의 분리, 책임제한, 신탁관리 연속성 등 몇 가지 기본적인 법률원칙과 이념을 반영한다.
상세한 내용
신탁은 신용의 위탁이며, 신탁업무는 신용에 기반한 법률행위로, 일반적으로 이미 신용에 투입된 의뢰인,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 다른 사람의 수혜자를 포함한다. 신탁업무는 의뢰인이 계약이나 유언의 약속에 따라 자신이나 제 3 자 (수혜자) 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수탁자 (자연인 또는 법인) 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규정된 조건과 범위에 따라 신탁재산을 소유, 관리, 운용하고 수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신임 행위
신탁이 달성되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절차가 신탁행위다. 신탁행위는 의뢰인과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나 신탁협의를 가리킨다.
또한 의뢰인이 유언장을 세우는 것도 일종의 법적 행위이자 신탁행위이다. 신탁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같은 발생 횟수가 많은 업무 (예: 신탁예금) 에 속하면, 하나하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탁부서가 의뢰인에게 통일인쇄, 문건 조항, 계약 유사한 신탁예금 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이 증명서도 계약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