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산시 내결함면책 방법 (시범)" 전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내결함성 오류 수정 면제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전 시 각급 부처와 당원 간부 공직자들이 자영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내결함성 오류 수정 면책 메커니즘 구축 지원 당원 간부 공직자 창업 시행 방법 (시범)' (2017) 2 호)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내결함면책 사항은 당위 통일지도하에 등급 책임, 실사구시, 일의론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3 조 내결함면책사항 기록은 중심, 서비스 대국, 난점 해결, 발전 촉진 원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기록한다.
(1) 중대한 위험 해소, 정밀 빈곤 완화, 오염방지 등 당 중앙 배치를 추진하는 중대 임무에서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거나, 문제의 누적을 피하거나, 중대한 발전 기회를 놓치기 위해 필요한 임시, 비정규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추진사업 결정에 정책 위험이 있다.
(2) 개혁, 발전,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배경과 특수한 원인으로 인한 역사적 유류 문제
(3) 더 큰 (포함) 돌발사건에 대처할 때, 공공의 이익을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거나 상대방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위원회와 시정부가 제기한 연간 내결함면제 사항 목록에 따라 기타 내결함면제 상황을 확정한다.
제 4 조 내결함면제 서류가 필요한 각급 부서와 당원 간부, 공직자는 동급 당 조직에 서면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이름, 구체적인 내용, 기록 근거, 이유 등이 포함됩니다.
제 5 조 각급당 조직은 내결함성 면책 서류 사항에 대해 집단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서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평정산시 내결함면책 서류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 관련 서류 등을 상급 주관 지도부에 보내 심사한 후 상급기검감사기관 (직경 연계의 기검감사실) 에 보고한다.
제 6 조 기검감찰실은 연락기관이 제출한 내결함면책 신청 서류를 받은 뒤 서류조건을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분관위원회 (위원) 에 보고하고 당풍정풍감독실로 보냈다. 당풍정풍감독실은 조사법규실, 사건 심리실 등 관련 처실과 함께 입안 조건을 심사하여 부서기 (부주임) 에 보고하여 관문을 한다. 필요한 경우 기검 감찰기관 법률 고문이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다.
제 7 조 기위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안을 결정하는 내결함면제 기록을 연구하고 동급 당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서류를 접수하는 내결함성 면책 사항은 기검감찰기관 당풍정풍감독실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연락받은 기검감사실이 신청인에게 서류를 피드백한다.
제 9 조 상급기검감찰기관은 하급당 조직의 내결함면책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서류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류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편차가 발생하여 심각한 손실이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와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제 10 조 이 방법은 평정산시 * * * 위원회, 평정산시 기위가 해석한다.
제 11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