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
관련 법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은 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은 성명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률은 친족관계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분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부자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부자관계는 혈연에 의해 형성되어 법적 수단을 통해 부자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혈연관계가 태어날 때 존재하고, 사람이 죽으면 사라진다. 부자관계가 악화되어 부자관계를 이탈할 지경에까지 이르더라도 혈연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법적으로는 혈연관계를 해제할 수 없고 (입양관계가 아닌 경우), 사법국이나 공증처도 부자관계의 단절을 공증하지 않는다. 공증처는 법을 위반한 계약, 약속 또는 성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자발적으로 부자관계를 끊더라도 아들은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다른 소위 계약, 약속 또는 성명은 모두 법률 규정과 상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