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고용인 단위는 경제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경제보상금과 배상금의 근속연수도 노동관계를 건립한 날부터 계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수립 후 첫 달 동안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두 번째 달부터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언급 할 가치가있는 것은 고용주가 기꺼이 서명하면 근로자가 거부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중 임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 개월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13 개월은 지난 12 개월 동안 합의된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으로 간주되며, 고용인은 근로자의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확장 정보 노동 계약의 해지 및 해지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