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진술
서면 증거;
3. 물증
시청각 자료;
5. 전자 데이터
6, 증인 증언;
7. 감정 의견
8. 레코드를 확인합니다.
(b) 증명 부담과 권위에 관한 연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c) 증명 기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훈계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증거 보존 방식 (1) 은 상대방이 현장에 와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제품 검사 기록을 작성하며 쌍방이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2) 품질 이의통지서를 발행하여 통지서에 품질 문제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다. (3) 제품 품질 문제 사진 촬영. (4) 제품의 품질은 쌍방이 동의한 품질 검사 기관에서 검사한다. 샘플링 과정을 공증합니다. (5) 쌍방 * * * 은 사전 또는 사후 약정된 품질 검사 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1 조 * * *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