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설명:
법은 예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에 따라 일정한 행위에 종사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행위가 오늘의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형법상, 죄형법정 원칙은 우선 소급력을 배제했다. 유리한 소급과 과거의 의미는 과거에는 중죄로 여겨졌지만 현행법에서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현행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률 불추적 및 과거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의 규칙으로 어제의 행동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 1787 은 소급 법률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전은 법이 미래에만 적용되고 소급력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법이 소급할 수 없다' 는 민법 형법 행정법 등에도 적용된다.
법률의 소급 및 과거 원칙은 국가가 현행법으로 사람들의 과거 행동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과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행위는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지만 지금은 불법이다. 국가 권력의 확장과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회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기대와 신뢰의 이익을 보호한다.
형벌법의 소급력은 신형법이 신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판되거나 판결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법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법률 분석:
형법의 소급과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형법이 발효된 후 발효 전 재판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소급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효력이 있는 경우 소급 및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급 힘이 없습니다. 각국의 형법은 소급과 힘에 관한 규정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으며, 어떤 것은 낡은 원칙, 즉 행위를 통일할 때의 법률 (행동시 법정주의) 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