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런 양도는 통상 구매, 판매, 교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완성할 수 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저작권자는 양도인이라고 하고, 또 다른 저작권을 받는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 양도의 법적 결과는 양도인이 양도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양수인은 양도될 권리를 얻어 새로운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 양도는 흔히' 판매' 또는' 판매' 저작권이라고 불린다. 저작권 양도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저작권의 재산권만 양도할 수 있고 저작권의 인신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양도가 서면 계약이나 기타 법률 형식을 통과해야 하며 저작권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양도가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제 3 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저작권 허가 사용은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방식, 일정 기간 및 지역 범위 내에서 그 작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이다.
확장 데이터:
저작권 양도 및 허가의 몇 가지 법적 문제
저작권의 허가된 사용은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기한과 범위 내에서 약속된 형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이다. 저작권의 허가 사용은 일반허가와 독점허가로 나뉘는데, 그 본질은 일종의 계약채권이다. 우리나라의 사법관행에서 일반 허가권자는 침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침해 기소권을 얻지 못한다.
독점 허가는 본질적으로 계약채권이지만, 독점 사용 허가는 저작권 소유자가 작품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잃게 한다. 이때, 전용사용권의 권리자가 권리 주장권을 얻을 수 없다면, 권리는 반드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이 방면의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법관의 자유재량이 허가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비교적 보편적이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하나 이상의 저작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은 전 세계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 양수인은 분명히 권리 주장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작권 중복 양도의 충돌이 발생하기 쉬우며 선의의 양수인과 민법상 제 3 인과의 대립이 관련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5 조: "저작권자와 독점 허가 계약이나 양도 계약을 맺은 사람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 허가 및 양도 계약이 문서화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가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규정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입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운영 과정에서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각자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규범적인 계약을 올바르게 체결하며, 계약을 문서화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저작권 허가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저작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