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왜 * * * * 자전거가 잇달아 도산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왜 * * * * 자전거가 잇달아 도산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신화사 기자의 초보적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미 6 개의 잘 알려진 자전거 회사가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깨신용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략적인 통계로 이미 사용자 보증금 손실이 6543.8+0 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응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 도산 보증금은 환불하기 어렵다.

어떤 기업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 고 제안했다.

블루자전거는 항상' 체험이 좋고, 관리가 정교하다' 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앞서 한 직장인 소셜플랫폼에 작은 블루자전거가 해체돼 직원 임금을 체납했다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그 후, 이 회사의 직원들이 위챗 모멘트 사무용 가구를 전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수시로 전해졌다. 요즘 회사는 북경의 본부에서 쓸쓸하다.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공급자의 거액의 돈을 체납하는 것 외에 문제의 초점은 여전히 사용자 보증금 반환에 있다. 한 블루자전거 이용자는 10+05 에서 환불을 신청했지만 한 달여 동안 아무런 기척도 없이 앱의 환불 정보도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다고 말했다.

* * * 자전거가 탄생하면서 거액의 보증금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8 월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는'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서' 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전거 분야에서만 6543.8+00 억원에 가까운 주식보증금을 누리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전거 업체들은 제 3 자 예금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보증금을 유용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와 수속은 일반 예금 계좌 개설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은행은 3 자 감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쿨사이클링은 민생은행에' 전용 계좌' 를 설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생은행 베이징지점에 따르면 쿨사이클링은 민생은행에 일반 예금 계좌를 개설해 "이 회사와 실질적인 업무협력은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난 20 일 선전에서 인터넷 자전거 대여 관리 입법 청문회를 열어 보증금 처리가 화제다. 심천시 소비자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 17 부터 6 월 17 까지 총 접수 * * * 자전거 불만 10000 여 건, 99% 는 보증금 난퇴 문제다

송강 베이징 사범대학교 로스쿨 부교수는 많은 법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권익은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 3 자 감독 제도의 수립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증금을 가장 많이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그에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지는 것이다. 펀드의 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강제성 규정이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보증금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담보리스 메커니즘이 이미 경제 발전의 특징을 누리지 못해 위험 축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용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보증금 면제 서비스를 보급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할 필요가 시급하다.

교통부는' * * * 자전거 개발에 대한 지도 의견' 에서도 * * * 자전거 이용업체가 보증금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참깨신용총지배인 호타오에 따르면 지난 3 월 참깨신용은 블루자전거와 합작해 약 6 만 5438+0 만 명의 사용자가 보증금 면제 서비스를 받고 보증금 면제 금액은 약 2 억원이라고 한다. "이 부분의 소비자의 권익은 이 일에 대해 보장을 받았다."

베이징대 지속교육학원장, 중국신용연구센터 주임 장웨이는 * * * 경제 향락에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신용건설에 있다. "오늘날 * * * 의 경제 문턱이 너무 낮고 경계가 모호하다. 신용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 * * * 경제의 미래를 누리는 규모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중앙재경대 교수, 중국 민생경제연구센터 주임 이씨는 정부 규제가 * * 경제 발전을 따라잡고 * * 경제 교차 지역, 업종, 네트워크화 특징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때 제정해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