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수첩은 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고, 전일제 근무기간 동안 용인 기관이 보관한다. 실업자의 노동 수첩은 본인이 보관하고, 재직자의 노동 수첩은 회사에서 수집하여 보관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 관련 정보를 기입한 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관련 규정은 노동국에 문의할 수 있고, 노동수첩은 모두 그곳에서 처리한다. 노동수첩은 노동행정기관이 노동계약제를 실시하는 조건 하에서 노동의 각 방면에 대해 기록한 글이다. 그것은 계약제 근로자의 법률 문서로, 개인 서류의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기록된 정보는 고용주가 행정적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근로자를 적절한 업무나 직무에 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근무지, 건강상태, 무슨 일을 했는지,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보험 상황, 기술특기 등을 포함한다. 근무 기간 동안 노동 수첩은 고용주가 보관한다.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 도시노동계약제 근로자는 본인이 보관하고, 농민노동계약제 근로자는 발급기관에서 회수한다. 우리나라 노동법규에 따르면 노동수첩은 노동인사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노동수첩을 표본으로 성시 노동국이 통일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6 조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의 협의를 거쳐 노동계약 본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 계약 문건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쌍방이 각각 보유한다.
제 5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한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