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부정가격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서로 결탁하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5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동시에 불법 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전매품 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경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 지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