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1 조에 따르면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줄거리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구금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한다.
(3) 폭력, 위협, 뇌물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뇌물, 위증을 강요하는 사람;
(4) 압수, 압류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파기하거나, 인벤토리를 받고, 보관을 명령한 재산을 이관하는 것;
(5) 사법인, 소송 참가자, 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것
(6)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법인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
2. 인민법원은 전액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인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금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구금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구속,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