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집행 중에 발생한 문제를 제때에 최고 인민검찰원과 공안부에 보고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1)'.
제 1 조 과실로 인한 화재,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한 명 이상의 사망 또는 세 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한 사람;
(2) 공공재산이나 타인재산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 만원 이상;
(3) 10 가구 이상 가정의 주택과 기타 기본적인 생활자료를 불태웠다.
(4) 삼림화재가 발생했고, 삼림지 면적이 2 헥타르 이상이거나, 삼림지, 관목림지, 미개발림, 묘포 면적이 4 헥타르 이상이었다.
(e)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기타 상황.
제 2 조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저장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은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a)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b)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만원 이상을 초래한다.
(c) 불법 제조, 판매, 운송, 저장 테트라 민, 플루오로 아세트 아미드, 나트륨 플루오 라이드, 테트라 민 실리콘, 원분, 원액, 제제 50g 이상 또는 미끼 2kg 이상;
(4) 급성 중독, 방사성 질병 또는 전염병의 유행 또는 발발을 초래한다.
(5)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6) 독성, 방사능,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의 손실, 도난, 강도, 또는 타인에 의해 이용되어 위법범죄 활동을 하는 사람;
(7)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