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데이터:
(1) 법적 관계에서 둘 다 동시에 발생하며 한 쌍의 대응 범주입니다. 권리도, 의무도, 의무도, 권리도 없다. 우리 헌법은 "어떤 시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린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법적 관계의 주체로서, 시민들은 권리의 소유자이자 의무의 주도자이다. 의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권리도 없고, 권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이행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법률 규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측면이며, 시민들은 법률에서 권리의 주체이자 법률에서 의무의 주체이다. 반면에, 권리의 실현은 의무의 이행을 필요로 하고, 의무의 이행은 권리의 실현을 필요로 한다. 즉, 시민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의 실현은 의무에 달려 있다. 만약 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존재의 기초를 잃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는 그들의 의무에 따라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시민의 의무는 그들이 누리는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촉진된다. 시민권의 완전한 실현은 사람들의 주인 의식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동원하며, 자각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차례로 시민 권리 실현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창조한다.
(4) 시민에 대한 요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민이라도 권리와 의무가 통일되는 원칙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그는 의식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국가, 사회,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