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목적이 다르다
수당은 근로조건이나 추가 노동소비에 대한 보상으로 보조임금으로, 주로 특수노동소비수당, 보건수당, 기술수당, 근로수당과 지역수당을 포함한다.
보조금은 일종의 복지 임금으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주로 차보, 전화비 보조금, 식비, 주택보조금이 포함된다. 보조금은 주로 물가 변동이 노동 보수의 실제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데 쓰인다. 보조금에 비해 보조금과 업무 성격의 관계가 비교적 약하다.
둘째, 성격이 다르다
수당은 의무적이어서 근로자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사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복지의 성격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의 자주경영권 범위에 속한다. 현재 법률과 규정에는 이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이행하고, 제때에, 양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 체납으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최저 임금 기준 포함 여부는 다르다.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런 수당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은 최저임금의 일부이며,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고, 직공 임금 수입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임금총액구성규정' 제 8 조는 근로자의 특수나 추가 노동소비 및 기타 특수한 원인을 보상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물가보조금을 말한다.
1, 수당. 사원 특별 또는 추가 노동 소비에 대한 보상 수당, 건강 수당, 기술 수당, 연간 근로 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합니다. -응?
2. 가격 보조금. 포함: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물가 상승이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불하는 각종 보조금.
참고 자료:
총 임금 구성 규정-Baidu 백과 사전
보조금-바이두 백과
수당-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