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9 조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성 법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6 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 52 조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53 조 법에 따라 파기해야 할 물품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몰수한 불법 재물은 공개 경매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4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행정처벌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