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가족 부양 및 양육
제 10 조 노인연금은 주로 가정에 의지하고, 가족 구성원은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
제 11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12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에게 의료비와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부양인은 마땅히 노인 주택을 잘 안배해야 하며, 노인들에게 조건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 관계나 임대 관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자기 집이 있고, 부양자는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이 도급한 밭을 경작하고 노인의 나무와 가축을 돌볼 의무가 있으며, 수입은 노인이 소유한다.
제 15 조 부양인은 상속권이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노인과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만약 형제자매가 봉양하는 형제자매가 성인이 되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녀는 부양자가 없는 노인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7 조. 부양인 간에 부양의무 이행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부양인이 속한 조직은 협의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노인의 혼인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의 이혼, 재혼,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부양인의 부양의무는 노인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제 19 조 노인들은 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나 다른 친족은 간섭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재산을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법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