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외투자승인제: 동도국이나 그 허가기관이 자국의 법률정책과 특정 시기의 경제발전수준이나 목표에 따라 대외투자를 감정하고 평가하고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주권의 정당한 행사로, 도입된 외자를 국가 경제 발전 목표와 일치시키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더 잘 봉사하며, 국가에 불리한 외자를 없애고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2) 외자 감독: 외자가 본국에 입국한 후 동도국은 종종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 외자를 규제하여 자국의 경제 발전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통제: 외국인 투자의 흐름을 자국의 경제 발전 전략에 맞추기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외국 투자의 업종과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각국은 외자가 자국의 안전을 해치는 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종종 외자가 보호가 필요한 민족 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4) 투자원과 이윤환수 제한: 각국은 해외 투자원과 이윤환수도 제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외자와 이윤환환환의 기한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5) 현지 재료 사용에 대한 제한: 개발도상국은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 투자업체들에게 자국의 원자재 부품 등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경우가 많다.
(6) 취업제한: 개발도상국은 자신의 취업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7) 투자 기간 제한과 현지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외자 비율을 점차 낮춰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자 비율은 그에 따라 높아져 점차 외자 현지화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