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중앙정법위 정법부문 엄명 규율, 엄정한 법 집행에 관한 통지.
첫째, 법 집행법, 뇌물 수수법 금지: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업이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먹고, 가져가고, 카드를 받고, 뇌물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당사자, 입건 단위, 소송 대리인의 잔치, 각종 선물, 현금 축의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건 발행 부서의 사람, 돈, 물건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엄금한다. 산하기관이나 기업사업 단위에 가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상환해서는 안 된다. 공금 투기, 투기지, 투기집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밀수, 밀수품, 사호활동에 참여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매춘, 매춘, 매춘, 마약, 도박, 음란 비디오, 서적 및 위조품 판매를 지원, 관용, 비호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무차별 요금, 무차별 벌금, 무차별 분담금 엄금: 무릇 국가법규, 당 중앙, 국무원, 중앙정법부 문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폐지된 수수료, 벌금은 일률적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대중은 지불을 거부하고 고발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재정부는 정법부에 벌금을 내서는 안 된다. 정법부는 모금 후원 지원 등 어떤 명의로도 기업과 군중에게 분담해서는 안 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액수를 마음대로 올려서도 안 된다. 벌금, 재산 몰수, 소송비 징수는 법률서류와 정식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벌금은 전부 국고에 납부하고, 재정부는 정법부에 필요한 행정과 사건 처리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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