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공증 유언장, 자서 유언장, 대리 유언장, 구두 유언장, 녹음 형식으로 제작된 유언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법은 각종 형태의 유언장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1.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유언은 공증 없이 취소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쓰고 서명해야 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3. 대리인이 유언장을 쓰는 데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년, 월,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한다.
4. 녹음된 형식으로 유언을 하는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비상 사태시 구두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각종 형태의 유언에도 다른 효력이 있다. 공증 유언은 다른 비공증 유언장보다 우선한다. 공증되지 않은 유언장 중 후자가 전부보다 우선이다.
둘째, 자서전 유서는 유효하다.
자보 유언장은 구두 유언장이라고도 한다.
구두 유언은 유언자가 구두로 표현한 유언이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유언이 아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구두 유언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다른 방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은 유언인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전쟁이나 의외의 재난에서 수시로 위험에 처해 있어 미처 또는 무조건 다른 유언장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 위급한 상황이 해제되면 유언자는 다른 유언장을 세울 수 있고, 구두의 유언은 무효이다.
둘째,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합니다.
민법 (202 1 1 시행) 제 140 조에 따르면 다음 사람은 유언장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및 기타 무증인능력자;
(2) 상속인과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상속인, 수취인의 채권자, 채무자 및 같은 사업의 파트너도 상속인 및 수령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며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대서, 자서, 구두 유언장, 녹음유언장, 공증 유언장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유언장 유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발효 요건도 다르다. 구두 유언장이 반드시 효과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그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공증 유언장을 선택하거나 변호사가 증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