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의권 비판;
기소 및보고 할 권리;
3. 항소권.
감독권을 행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규제 원칙.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감독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었다. 헌법과 법률의 감독이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다. 인민대 감독의 대상, 내용, 범위 및 방식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부합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법정 대상을 감독해야 한다. 감독권이 행사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감독해야 감독할 수 있는 권위와 법적 효력이 있다.
2, 직권 구분 원칙 또는 대체의 원칙을 배치하지 않는다.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감독은 실직하거나 월권할 수 없으며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의 직권 구분 원칙을 따라야 한다. 헌법과 관련 법률은 NPC 와 상임위원회가 국가 최고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제 하에 국가의 행정권, 사법권, 검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NPC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의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대한 사건을 감독하는 원칙. NPC 와 상임위원회는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NPC 감독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사무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중대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즉, 업무감독은 큰일에 중점을 두고, 법률감독은 전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사에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면,' 일가 양원' 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쉽다
요약하면, 감독권은 시민들이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공무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국가 권력 감독 체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감독이다. 민주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의 업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사무에 관심을 갖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조언하는 주인 의식을 북돋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보복을 억압하고 타격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