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사법해석 제 48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 예금을 동결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압류하고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 기한은 전액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통지" 및 "규정" 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재산 보전 기한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a)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예금 동결 기간을 6 개월에서 1 년으로, 동산 압류 및 압류 기간을 1 년에서 2 년으로, 부동산 압류 및 기타 재산권 동결 기간을 2 년에서 3 년으로 변경하며 시범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2) 첫 번째 보안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는 보존 기간 연장의 제한을 취소함으로써 첫 번째 보안 기간과 보존 기간 연장의 규정이 일치하여 법 집행 기준의 불일치를 피했습니다.
(3) 재판 절차에서 재산 보존 기간을 명확히 한다.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56 조는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취하는 방법과 조치는 집행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존' 장에 넣어 재판 절차 중 재산보전기한은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487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4) 신청인의 소송이나 소송요구가 발효돼 기각되고 재산보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66 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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