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재 절차의 전체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중재 신청.
이것은 중재 절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절차이다. 국가마다 법률에 따라 적용면에서 다른 규정이 있다. 중국에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조항'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위원회에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주소.
B. 고소인의 근거가 되는 중재 합의.
C. 고소인의 요청과 사실과 증거.
고소인이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할 때, 그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중재원 한 명을 지명하고, 일정 금액의 중재비를 선납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중재 사항을 처리하거나 중재에 참가하는 사람은 서면 허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중재정을 조직하다.
중국의 중재 규칙에 따르면 고소인과 고소인은 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에 각각 중재원 한 명을 지정하고,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원 한 명을 수석 중재원으로 지정하여 함께 중재정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쌍방 당사자도 중재위원회 주임을 지정하거나 위임하여 중재위원 명부에 중재원 한 명을 단독 중재원으로 지정하여 중재정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3. 사건을 심리합니다.
중재 판정 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는 개정되지 않은 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런 재판은 서면 문건에 기초한다.
(2) 법원 심리입니다. 중재 규칙에 따르면 이런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는다. 당사자가 공개 심리를 요구하면 중재정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4. 판결을 내리다.
판결은 중재 절차의 마지막 부분이다.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 판결을 종심판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중재 규칙에 따르면, 최종 판결을 제외하고 중재정은 당사자의 제의를 필요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중재 과정에서 사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중간 판결이나 부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간 판결은 사건의 진일보한 심리에 유리하도록 이미 잘 심리된 분쟁에 대한 임시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판결은 중재정이 전체 분쟁에서 어떤 문제를 분명히 심리한 후에 내린 일부 최종 판결을 가리킨다. 이 판결은 최종 판결의 일부입니다. 중재 판정은 사건 심리가 끝나는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를 통해 달성된 해결 방법 외에도 중재 판결은 판결이 근거가 되는 이유, 판결이 내려진 날짜와 장소, 중재인의 서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중재 판정에 규정된 시간 내에 중재 판결을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판결서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은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관련 국제공약이나 기타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둘째, 무효 중재 판정
국제 중재 규칙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중재 판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당사자는 법정 기한 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중재 판결을 철회하고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1. 중재 계약이 없거나 무효 (만료) 중재 계약에 따른 판결이 없습니다.
2, 중재인의 부정 행위 또는 월권 판결;
위조 증거에 근거한 판결;
4. 의중재사항은 중재법 규정에 따라 중재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