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를 키우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의 특수한 규정 중 하나는 무과실 책임이다.
모든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합니다.
3. 관리 규정 위반,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육이 금지된 위험한 개.
4. 개에게 물리면 개 주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 주인이 손해가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동물은 제 3 자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피침해자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물 피해 책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행위 및 발생. 이런 상해 행위는 민사권을 가진 자연인의 상해 행위가 아니라 자연인이 기르는 동물이 자연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다. 사육하는 동물에는 종류가 없고, 사람들이 평소에 기르는 가축 가금류도 있고, 호기심이나 개인적 취미로 기르는 야생 동물, 야생조류도 있다.
2. 사실의 존재를 해치고 사실의 존재를 손상시키는 것은 필수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해는 신체적 상해, 재산 손실 등과 같은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의 피해 사실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3. 상해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즉 손해사실은 동물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들 사이의 인과 관계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요약하면, 개 주인은 이런 상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에게 물리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할 수 있다. 파출소나 현지촌위원회, 거위원회를 통해 중재할 수도 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의료비, 착공비, 교통비, 광견 백신 주사비, 영양비, 가능한 입원 급식 보조금 등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을 금지하는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