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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이전에 관한 민법 규정
법적 주관성:

1. 위험이전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05 조 구매자의 사유로 약속한 기한에 따라 표지물을 전달하지 못한 구매자는 위약시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 608 조 판매자는 약속이나 본법 제 603 조 제 2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표지물을 납품처에 두고, 구매자가 약속을 위반하고 표지물을 받지 않는 경우,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은 약속 위반 시 구매자가 부담한다.

제 609 조는 증명서와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위험 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매자가 약속한 대로 표지물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표지물의 손상이나 손실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험 이전은 계약 또는 비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 또는 단위로 위험을 이전하는 위험 처리 방법입니다. 위험 이전은 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이전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에서, 그것은 원래 판매자가 부담했던 화물의 위험을 일정 기간 내에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리킨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위험 이전의 주요 문제는 위험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시기입니다.

둘째, 민법전 계약론의 기본 원칙

(1) 평등의 원칙. 그것은 계약 쌍방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다른 조직인지, 소유권의 성격과 경제력에 관계없이 그들이 상하 관계가 있든 없든 계약에서 그들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경쟁과 불평등 교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공권을 이용하여 불법 독점을 하지 않고' 패왕 계약' 을 체결하다. 자신의 경제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평등한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마라.

(2) 자발적 원칙. 그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와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보완하고 변경합니다.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를 협의하다.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위약 책임을 확정하고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당사자의 계약 행위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공정성 원칙. 그것은 계약 쌍방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서에 서명하든 계약을 변경하든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소수의 무상 계약을 제외하고 한쪽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다.

(4) 청렴성의 원칙. 그것은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을 숨기고 사기 수단으로 계약을 속여서는 안 된다. 제멋대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다. 계약 사기가 없다.

(5) 법을 준수하는 원칙.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면 법률, 행정법규,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위험 이전의 다른 법적 조건

우리 나라 계약입법은 전달 이전 위험 원칙을 보편적으로 채택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법정 위험 이전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의미 자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매매 계약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 위험 이전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달 위험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