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사는 것은 보통 학생의 생명안전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만, 의무적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보험을 살 때 자신과 부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업무경영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보험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독점자원, 행정권력 또는 업계 우세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되며, 보험료를 공제하여 수수료, 리베이트 또는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비공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각종 구실로 보험기관에 어떤 이익도 주장하거나 보험기관에 각종 회의비, 장소비 등 학교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각급 학교들이 상업보험료를 받는 것을 엄금하고, 보험회사가 학교에서 상업보험을 판매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설평보험을 사주는 경우가 많다. 설평보험의 전칭은' 학생안전보험' 이다. 일반 학생은 입학할 때 학교에서 보험료를 받는다. 피보험자가 수십 위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우발적 상해, 우발적 상해 의료, 입원 의료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보험이다.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가 싸고 넓어서 미성년자 학생에게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법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변변변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