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기소는 같은 사실과 이유를 근거로 한 소송이거나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다.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불수락, 수락,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판결한 후 당사자는 같은 신청과 이유로 반복적으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접수된 것으로, 판결은 기소를 기각하고,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후자의 소송 당사자는 이전 소송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후자의 소송의 대상은 이전 소송의 표지와 같다. 후소의 소송 요청은 전소와 동일하거나 후소의 소송 요청이 본질적으로 전소의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중복기소의 경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후소, 후소, 후소, 후소, 후소, 후소, 후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은 각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