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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무엇을 총수로 하는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중국은 이미 헌법을 통수로 하는 법체계를 형성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기, 국가, 국장, 수도 등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헌법의 역할:

1. 헌법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한다.

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헌법은 중국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촉진시켰다.

4. 헌법은 중국의 인권과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99 조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회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